농식품부는 4차 신고(고창군 해리면) 이후 금일 현재까지 추가적인 신고는 없으며, “전체 대상(32농장 431천수)중 85.6%(25농가 369천수)가 살처분(잠정)되었다. 추가적으로 고병원성 검사결과가 나온 농장은 위험지역내 예찰을 통해 확인되어 예방적 살처분된 3개 오리 농장(고창군 2, 부안군 1, 어제까지 총 5건)이다. 다만, 이 농가들은 모두 정부의 방역대(위험지역내) 내의 농가이며, 고병원성 확진 농가의 증가가 AI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초 전북 고창군의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계된 24개 농장은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1.24경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야생철새에 대한 AI 정밀검사와 관련, 7개 시․도 28건(1.22일 23시 기준)의 폐사체를 접수하여 분석중이며, 고병원성 H5N8이 확인된 것은 현재까지 3건(큰기러기 1건, 가창오리 2건)이며, 큰기러기 1건은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협조하여 철새 분변 등 오염물질에 소독 효과가 커, 지역에서 지원요구가 많은 소독용 생석회 191톤을, AI 발생지역과 인근 시도 철새도래지 주변 농가에 긴급 공급(1.22~25)하여 농가의 차단 방역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살처분 보상금 중 일부를 설 명절 이전에 선지급할 계획이며, 다른 부처에도 AI 피해 농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