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외 식품 시험·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e-뉴스레터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 국외검사기관 : 국외에 있는 검사기관 중 수출국 정부가 설립·공인한 검사기관이거나,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해외에 설립·운영하는 검사기관으로서 식약처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검사기관으로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대행 (미국 등 9개국 57기관, ‘14.1월 현재)
우선 그 동안 고시로 관리되고 있던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관리기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에 통합시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강화 ▲사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지정평가 및 현장조사 시 경비 부담 ▲국외 시험·검사기관 검사능력 강화 ▲업무 정지 등 처분기준 국내와 동일화 등이다.
최근에는 관련 고시개정을 통하여 국외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 시 전자문서 허용, 관련 서식에 국·영문 동시 표기로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접근성을 높인 바 있다.
또한 지정 국외 검사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영문 e-뉴스레터를 발간한다.
이번 영문 e-뉴스레터는 지난해 4월, 제1호 발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되는 소식지로 ▲식약처 출범 후 변경된 조직 및 업무 소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소개 ▲국외 검사기관 고시 개정 사항 안내 ▲'13년 오송국제숙련도평가 프로그램(Osong IPTP) 소개 및 결과 등 식약처의 최근 소식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외 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욱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 및 영문홈페이지(www.mfds.go.kr/eng) → Foreign Official Laboratory → FOL e-Newsletter)에서 확인 가능하며, e-뉴스레터는 국외 시험·검사기관, 해외 주재 한국대사관 및 주한 외국 대사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