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지정 국외 검사기관 관리 및 소통 강화
  • 기사등록 2014-01-21 17:29:44
  • 수정 2014-01-21 17:32:49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외 식품 시험·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e-뉴스레터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 국외검사기관 : 국외에 있는 검사기관 중 수출국 정부가 설립·공인한 검사기관이거나,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해외에 설립·운영하는 검사기관으로서 식약처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검사기관으로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대행 (미국 등 9개국 57기관, ‘14.1월 현재)

우선 그 동안 고시로 관리되고 있던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관리기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에 통합시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강화 ▲사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지정평가 및 현장조사 시 경비 부담 ▲국외 시험·검사기관 검사능력 강화 ▲업무 정지 등 처분기준 국내와 동일화 등이다.

최근에는 관련 고시개정을 통하여 국외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 시 전자문서 허용, 관련 서식에 국·영문 동시 표기로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접근성을 높인 바 있다.

또한 지정 국외 검사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영문 e-뉴스레터를 발간한다.

이번 영문 e-뉴스레터는 지난해 4월, 제1호 발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되는 소식지로 ▲식약처 출범 후 변경된 조직 및 업무 소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소개 ▲국외 검사기관 고시 개정 사항 안내 ▲'13년 오송국제숙련도평가 프로그램(Osong IPTP) 소개 및 결과 등 식약처의 최근 소식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외 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욱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 및 영문홈페이지(www.mfds.go.kr/eng) → Foreign Official Laboratory → FOL e-Newsletter)에서 확인 가능하며, e-뉴스레터는 국외 시험·검사기관, 해외 주재 한국대사관 및 주한 외국 대사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39029284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17일 세계혈우병의날]주요 제약사들 다양한 캠페인과 기부 등 진행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MSD, 동아쏘시오홀딩스, 앱티스, 한미약품, 테라펙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