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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연구비 관리 및 환수 체계 통일 추진 - 권익위, R&D 부처간 공통 기준 마련토록 개선권고
  • 기사등록 2014-01-19 01:00:53
  • 수정 2014-01-19 1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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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6조원(‘12년 기준)에 달해 국가 총 예산의 5%를 차지하는 국가 R&D 사업의 추진 중에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연구비 낭비를 초래했던 현행 사업추진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R&D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31개 부-처-청과 각 부처가 출연한 13개 전문기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기본법령과 각 부처의 개별 법령간 괴리로 인해 사업 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부패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 R&D를 추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에 권고했다.

주요 개선권고 내용은 ▲연구과제 선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각 부처가 평가위원 풀을 통합하여 관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기본 법령에 규정 ▲연구비 집행상의 예산낭비 요인 개선을 위해 연구원 참여율과 연구장비 등록을 NTIS로 통합하도록 기본법령에 규정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R&D 통합 포털로 각 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연구과제, 인력, 시설, 장비 등 R&D 사업정보를 한 곳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연구비 정산 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탁 정산의 근거와 정산수수료 부담 주체, 부실정산에 대한 제재 규정을 기본 법령과 각 부처 개별법령에 마련 ▲연구비 정산 후 환수와 부처별로 상이하게 정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 제재를 통일적인 기준으로 정비하여 기본법령과 개별법령에 규정 등이다.
 
권익위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등 대표적인 10개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과제 선정, 연구비 집행ㆍ관리, 연구비 정산, 연구비 환수ㆍ제재 등 R&D 진행 과정에서 기본법령과 각 부처의 소관 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비교ㆍ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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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현장 실태조사와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파악한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연구과제 선정과정의 불공정ㆍ불투명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때 부처 공동 활용 시스템인 NTIS를 활용하지 않고, 각 기관이 독립적이고 협소한 풀을 운영해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저하됐다.

과제기획에 참여했던 자가 유리한 입장을 이용해 해당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과제선정에서 탈락한 자를 위한 이의신청 제도가 기관별로 제각각 달리 운영되어 권리구제의 형평성이 떨어진다.

실제 연구과제 선정 과정의 부적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원 평가팀장 ○○○는 신규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7명을 선정하면서 NTIS에 의한 자동선정 절차가 있음에도 평소 자신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이 수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 4명을 임의적으로 구성하여 △△△대학을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감사원, 2011.06.)

② ??원은 ‘09년 신재생 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구성시 B업체의 경쟁사 임직원(정○○, 김△△) 및 전문성이 부족한 평가위원을 구성?평가하여 A업체를 선정 하였으나, B업체의 평가위원 구성에 대한 이의제기로 평가결과가 번복되어 결국 B업체가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권익위, 2013.08.)

③ ▽▽원은 ‘11년 “탄소저감 ○○전략, 녹색지수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6건의 과제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 구성?운영 기본계획상 특별위원을 구성하는 계획이 없는데도 자체 평가위원 풀에서 전문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도시계획분야 2명, 환경분야 1명을 특별위원으로 구성하여 과제를 평가(권익위,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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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기본법령을 개정해 전 기관이 과제선정 평가위원 풀을 통합관리하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며, 과제선정에서 탈락한 자를 위한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기관들이 통일해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연구비 집행과정의 예산낭비 발생
각 부처와 산하의 전문기관은 NTIS를 활용해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한 연구원의 참여율과 연구기관이 구입한 연구장비를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부족해 다년도 사업의 경우 과제수행 중 연구가 중단(연구원의 해외유학 등)되어도 관련 정보가 관리되지 않아 인건비가 과다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연구기관이 구입한 장비를 중복 구입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다.

실제 연구비 낭비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원 등 15개 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5,086개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대하여 15개 연구기관이 인건비를 해당 연구원 급여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 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362개 연구개발 과제에서 연구원 급여의 100%를 초과하여 149억 1천1백만원이 더 지급된 것으로 확인 (감사원, 2011.06.)

②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33개 연구기관이 2007.1.~2010.7.까지 구매한 연구장비 중 사용기간이 짧은 장비를 대상으로 임차비용과 취득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임차시장이 활성화된 스펙트럼분석기 등 16개 품목의 계측기에 대한 분석결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22억3천5백만원 상당의 연구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확인 (감사원,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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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기본법령을 개정해 각 부처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참여율 관리와 연구장비 등록-활용을 NTIS로 일원화하도록 권고했다.

◆연구비 정산의 독립성-책임성 미흡
법령의 근거도 없이 행정규칙을 통해 회계법인 등에 연구비 정산을 위탁하고 있다. 

이는 회계법인의 부실한 정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으며, 위탁정산 후 회계법인에 지출하는 수수료를 정산대상 기관의 연구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독립적이고 책임성 있는 정산이 곤란한 구조다.

정산과정의 부적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원의 “다기능 고효율 직접제강 공정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정산 과정에서 주관연구기관이 자제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시설공사비 8억2천만원을 정부출연금으로 사용 하였는데도 회계법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정부출연금이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검사하여 보고 하였고, ○○원은 회계법인의 부실정산 등에 대한 별도의 검증ㆍ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정산 승인 후 회계법인에게 정산 수수료를 지급 (감사원, 2011.06.)

② △△원은 연구개발사업의 정산 승인을 하면서 ??대학 책임연구원이 ‘09~‘10년까지 연구비에서 인건비, 시험분석비, 재료비 등 1억7천3백여만원을 목적 외로 사용 하였는데도 회계법인은 적정하게 연구비를 사용한 것으로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였고, △△원도 회계법인의 정산검사 결과를 그대로 승인처리함. 이후 ‘11.8월 외부기관의 감사로 정산부실이 확인되었으나, 정산검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치 등이 없이 2015년 5월까지 위탁정산기관으로 재선정 (권익위,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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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정산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 정산수수료를 정산대상인 연구기관이 아니라 사업을 주관하는 전문기관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회계법인의 부실정산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법령에 마련토록 권고했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구비 환수 및 제재의 불합리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대상을 전문기관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수준도 다르며, 장기간 환수금을 미납하는 자에 대해 임의적으로 액수를 감경하거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각각 규정하고 있어 국고 손실이 초래된다. 

실제 연구비 환수-제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부적정 사례가 있다.

① △△원에서 2006.7.27. 경영악화 사유로 정부출연금 2억원을 면제해 준 ㈜○○○의 경우 2008.12. 제10회 부산수출대상에서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감사원, 2011.06.)

② ◈◈원에서 2009.3.6. 폐업 했다는 사유로 정부출연금 7천3백만원을 면제해 준 ㈜△△△의 경우 회생절차를 거쳐 2011.01. 현재 일반과세자로 정상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감사원,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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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을 개정해, 전문기관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제재 대상과 수준을 통일해 정비하도록 했다. 

또 연구비 환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환수금을 장기간 체납하는 자에게는 연체이자를 부과하며, 전문기관이 환수금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없도록 감면 절차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로 관계법령 등이 정비되면, 각 부처의 R&D 사업에 대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수립되어 사업성과를 높이고 연구비 낭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안(요약)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726&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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