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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환경정책자금 1,825억원 규모, 역대 최대 - 운영 제도 개선 따라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 기사등록 2014-01-17 17:56:09
  • 수정 2014-01-17 18: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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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이 환경 분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1,825억 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규모는 지난해 1,350억 원에 비해 35% 증액됐으며 환경 분야 기업 자금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다.

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이 750억 원, 환경개선자금이 500억 원, 환경산업육성자금이 455억 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자금이 120억 원이다.

환경산업육성자금의 경우 지난해 140억 원에서 올해 455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 환경 분야의 중소기업들의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자금의 지원대상은 환경산업체, 환경시설 제작업체,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업체이며 지원금은 시설물의 건축비나 장비?장치 등의 제작 구입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쓰인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은 지난해보다 각각 20억 원씩 증액되어 750억 원, 500억 원이 지원된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폐기물재활용 인-허가를 획득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고, 재활용을 위한 장비, 장치, 설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단, 재활용 제품을 이용해 제조하는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개선자금은 환경 분야 기업이 아니어도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대상이며 수질오염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 등 환경오염을 줄이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에 지원된다.

이와 함께 중소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개선자금도 새롭게 120억 원 규모로 마련됐다.

최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환경보건에 대한
 위험성이 증대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운용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도 큰 특징이다.

환경산업육성자금은 중소 자동차부품, 재생타이어 등 재제조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 업체의 시설설비 투자 및 원료·재료 구입비용 지원 등이 추가됐다.

환경개선자금에는 환경관계법 상의 저공해연료시설 설치비용과 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개선비용도 포함됐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와 관련해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5시 ‘2014년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갖고 자세한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기업들의 궁금점을 해소하기 위해 융자사업담당자가 직접 1:1 상담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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