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오리온은 지난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초코파이 GH인증과 관련해 비만, 당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자 GH인증을 스스로 취소했다”고 보도된 부분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해명에 나섰다.
진흥원에 따르면 오리온 초코파이는 인증당시 타르색소, 보존료, 트랜스지방 등 식품첨가물의 무첨가로 GH인증을 받았고, 2013년 12월 31일 인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증이 종료된 것이다고 밝혔다.
또 “2014년 현재까지 오리온은 대형할인마트와 편의점, 슈퍼 등에서 GH인증마크가 찍힌 포장의 초코파이를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증만료기간인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유통기한까지 GH마크 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