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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마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 기사등록 2013-12-30 12:20:10
  • 수정 2013-12-30 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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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으로 ‘마늘’을 건강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2월 27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시형 기능성원료로 ‘마늘’ 인정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추가 ▲고시형 기능성 원료인 ‘녹차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농진청이 연구개발한 ‘마늘’의 효능․효과에 대해 안전성, 기능성 등을 확인․검토한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을 인정했다.

이번 기능성 인정은 지난 6월 구성한 ‘국가건강기능식품기술지원협의체’의 활동 성과로 각 정부기관의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국가건강기능식품기술지원협의체’ 은 농식품부, 해수부, 산통부,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학계 및 협회 등 15개 기관이다. 

인정내용으로는 ‘마늘을 분말로서 하루에 0.6∼1.0 g(지표성분 : 알리닌 10 mg/g 이상) 섭취 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분말로서 0.4∼1.2g을 권장하고 있다.

또 개별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도 고시에 등재하여 모든 영업자들이 제조·수입·유통·판매를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히알루론산은 기능성 내용(피부보습), 하루섭취량(120∼240 mg), 홍경천 추출물은 기능성 내용(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 하루섭취량(200∼600 mg), 빌베리 추출물 : 기능성 내용(눈의 피로 개선), 하루섭취량(2,400 mg)이다.

아울러 이미 고시된 기능성 원료 중 녹차 추출물 등 3개 원료에 대해 기능성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녹차 추출물은 항산화·체지방 감소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추가, 포스파티딜세린은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 →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이 추가됐다.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은 콜레스테롤 개선 → 체지방 감소 추가됐다.

그 밖의 개정내용은 ▲불량 건강기능식품 유통 방지를 위해 시험법 일반원칙 중 시료채취방법 개정, ▲베타카로틴, 비타민 B1, 지방산, 식물스테롤, 유리식물스테롤 등 5개 항목의 시험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소재 개발 활성화를 통한 기능성 원료 확대로 다양한 제품 생산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양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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