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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만나유통 수입 ‘우리집 효자김치’ 판매금지 회수 조치
  • 기사등록 2013-12-02 19:02:58
  • 수정 2013-12-02 19: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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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중국 청도 소재 QINGDAO ZAIYI FOODS CO., LTD사가 생산하고 경기 오산 소재 ‘만나유통’이 수입한 ‘우리집 효자김치(배추김치)’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만나유통이 2013년 10월 30일 수입한 배추김치(제조일자 2013.9.27. 유통기한 2014.9.26.까지)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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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제품에서 병원성대장균이 검출됐다”며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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