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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개정
  • 기사등록 2013-11-28 13:58:46
  • 수정 2013-11-28 22: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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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11월 28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여드름 피부 사용에 적합한 화장품의 유효성 평가법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를 표방하는 화장품의 유효성 평가법 등이다.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에 표시되는 내용 및 광고 등을 실제로 화장품 제조업체가 증명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에 대한 세부 내용과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통해 화장품 제조업체 등의 허위·과장 광고 사용을 제한하여 국내 화장품의 효능 및 품질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정보자료 〉분야별정보 〉화장품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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