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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산 농산물, 가공식품 원전사고 후 200톤 수입 - 남윤인순 의원 “모든 식품 수입중단 검토해야”
  • 기사등록 2013-10-15 17:01:28
  • 수정 2013-10-15 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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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일본의 후쿠시마산(産) 청주와 과자, 사탕을 계속 수입해서 먹어야 할까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 8월말까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수입한 청주와 수산물가공품, 과자, 사탕 등 일본산 농산물․가공식품이 200톤에 달하며 ‘방사성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 비오염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장과 달리 방사능 세슘 검출치가 0.5베크렐(Bq/Kg)미만의 경우 기타 핵종 비오염증명서 요구 없이 통관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전사고 이후 금년 8월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수입한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총 458건 19만9,621kg으로 집계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지난 9월6일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8개현으로부터 수입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총 5,755건 891만1,879kg으로 집계되었다”며 “중국에서는 일본 10개현의 모든 식품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일본정부의 방사능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일본산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후쿠시마와 인근 현의 모든 식품을 잠정적으로 수입을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윤인순 의원에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한 농산물, 가공식품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8개현에서 지난 8월까지 수입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총 5755건 891만1,879kg이며, 구체적으로 ▲후쿠시마현 458건 19만9,621kg ▲군마현 956건 56만9,061kg ▲도치기현 1,250건 334만9,357kg ▲이바라키현 1,364건 279만6,950kg ▲치바현 1,212건 165만2,129kg ▲미야기현 104품목 4만1,480kg ▲이와테현 211건 3만8,927kg ▲아오모리현 200건 26만4,354kg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 정부가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 8개현 지역이 아니라, 중국이 모든 식품과 사료의 수입을 금지한 10개현(후쿠시마현, 군마현, 도치기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니가타현, 나가노현, 사이타마현, 도쿄도, 치바현)에서 지난 8월까지 국내에 수입한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총 11만5,837건 1,658만3,359kg이었다.

후쿠시마현에서 수입한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주요 품목은 ▲수산물가공품 156건 10만3,058kg ▲청주 126건 2만3,454kg ▲캔디류(사탕) 78건 1만976kg ▲혼합제제 56건 4만5,702kg ▲드레싱 9건 6,784kg ▲곡류가공품 9건 2,250kg ▲양념젓갈 7건 2,808kg ▲유탕면류 4건 264kg ▲빙과류 3건 162kg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경우 일본 13개 현에 대해 26개 품목(후쿠시마현 18품목 ~아오모리현 1품목)의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13개현에 대해서는 방사능검사증명서, 34개현에 대해서는 생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산물은 일본 8개현에 대해 지난 9월6일부터 모든 품목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한국정부가 후쿠시마현의 농산물 중 잠정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고 있는 품목은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버섯류, 죽순, 청나래고사리, 매실(梅實),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오가피, 고비, 고사리, 대두, 팥 등 18개 품목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간 ‘매수입시마다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경우 요오드․세슘 등 방사능물질 검출시 추가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에 대한 비오염증명서를 요구하여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마치 불검출될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방사성 세슘 검출치가 0.5베크렐(Bq/Kg) 미만일 경우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등 추가 핵종에 대한 비오염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사 인력과 장비가 충분하지 않고,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해 후쿠시마를 비롯하여 인근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산물 수입중단 품목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다음 현에서 수입한 일본산 농산물-가공식품 현황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43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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