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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내부문건 공개, 무슨 의미? - 의혹과 금융감독원의 동양증권 검사결과 내용 의미 등
  • 기사등록 2013-10-11 21:56:55
  • 수정 2013-10-11 23: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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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계열사간 거래집중을 규제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개정이 동양그룹의 요청으로 인해 최초의 3개월 후 시행이 아닌 6개월 후 시행으로 결정되었음을 암시하는 동양그룹의 내부문건을 입수했다.

이종걸 의원에 따르면 이 문건은 지난해 연말 동양그룹측으로부터 금융위 고위관계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에 따른 현황 및 대응방안’이란 제목으로 계열사간 거래집중을 규제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되어 조기시행되면 ㈜동양의 회사채 차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레저 및 인터내셔널의 신탁을 통한 CP발행이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 사태 이상의 금융시장경제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은근히 금융위를 압박하고 있으며 대주주의 자구노력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계획 추진을 통한 자체해결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 계열사 매각 및 구조조정으로 2조 4천억원을 확보하겠다는 향후 1년간의 경영개선계획을 분기별로 설명하면서 동양그룹의 구조조정 성과에 대하여 검증 및 판단 후 시행시기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2013년 1/4분기까지 아무런 구조조정 성과가 없었음에도 금융투자업 규정은 최초의 3개월 후 시행이 아닌 6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4월 24일 공포됐다.

이로 인해 7월 24일 이후로 동양증권을 통해 부실계열사CP나 회사채를 매입한 투자자로서는 원래대로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되었더라면 손해보지 않았을 손해를 보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2011. 11. 9 – 2012. 7. 31 기간에 대해 동양증권을 부문 검사한 결과를 보면 동양증권 리테일본부 소속 136개 지점에서는 위탁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받지 아니한 채 계열회사 CP 6,455억원 상당을 위탁자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16,180건을 전화 등의 방법으로 체결하였다고 나와 있다.

이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계좌별 수탁고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다만, 특정금전신탁으로서 위탁자가 서면에 의해 구체적인 투자대상을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금지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규정 제4-93조제6호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만일 현재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동양증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종걸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실시한 부문검사결과를 공개하여 투자자들이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알게 하였더라면 투자자피해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도 부문검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은 앉아서 불완전판매신고만 받을게 아니고 동양증권에 대한 엄정한 검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찾아내어 이를 투자자에게 알려줌으로써 투자자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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