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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리리카 용도특허 무효소송 2심서도 승소 - 2017년 8월 14일까지 리리카 제네릭은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 가능
  • 기사등록 2013-10-10 21:22:16
  • 수정 2013-10-10 22: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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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가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와 관련해 제네릭사가 특허법원에 항소한 특허 무효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리리카는 상급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있지 않는 한, 변함없이 섬유근육통 및 신경병증성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로 보호된다.

또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통증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화이자는 용도특허의 유효성을 거듭 인정을 받은 리리카를 비롯해 혁신적인 약물들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지켜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지난해 10월,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리리카의 통증 부문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제네릭사들이 다시 특허법원에 항소했지만 이번 2심에서도 리리카의 용도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게 됐다.

화이자는 지난 5월, 씨제이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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