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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위장내시경학회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시행에 따른 2대 문제점-대안 제시 - 국가암검진 내시경질관리 통과시 ‘우수’ ‘표준’ 인정돼야
  • 기사등록 2013-09-16 08:30:06
  • 수정 2013-09-16 08: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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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위장내시경학회(회장 이명희, 이사장 이원표)가 ‘우수내시경실 인증제’ 시행에 따른 2대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원표 이사장은 “최근 개원가에서는 국민보험공단 주관 하에 실시되는 암 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기관 평가가 있어서 촉박한 기간과 그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시간과 정열을 모두 평가준비에 소진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이런 상황에서 2013년도 검진기관평가 지침서 내용에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의 우수내시경실 인증제를 득한 경우에는 본 암검진 질평가의 평가항목과 중복되는 경우 평가치를 갈음함으로써 중복을 피한다’라는 항목이 있어 의견을 드린다”며 2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임원들2.jpg

우선 개원의들이 외면하는 평가제도로 반발하고 있다는 점.

위장내시경학회에 따르면 소화기내시경재단에서는 ‘우수’라는 프리미엄 인증제를 만들고 자신의 학회에서 인증받지 않는 전국의 수많은 개원의들을 ‘열등내시경실’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가암검진내시경 질 평가만으로 소화기내시경 전체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국가암검진 평가보다 우수내시경 질인증제 도입필요성을 오히려 주장하여 국가암검진 평가의 부실함과 우수내시경실인증제가 국가암검진평가보다 우수하다고 암시하는 주장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원표 이사장은 “무엇보다 독단적 형태로 대부분 개원의들이 외면하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개원의들을 평가하는 제도이기에 많은 개원의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정부가 일부학회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점.

현재 우수내시경실인증제는 한번 인증받으면 3년간 유효하고 3년마다 재인증을 요하며, 인증경비는 의료기관규모에 따라 30-100만원의 인증비용을 차등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명희 회장은 “이는 국가암검진 질평가를 무료로 준비하는 개원의들에게 옥상옥으로 이중으로 심리적, 시간적 부담뿐 아니라 3년마다 되풀이되는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며, 건강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책자에 위와 같은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국가가 일부학회의 상업목적과 세불리기에 기여하는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원표 이사장도 “현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장내시경학회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부학회의 의견만 들어주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위장내시경학회에서는 ‘우수내시경실인증제’라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사업이 정부 주도인 국가암검진 질평가를 면제받을 만한 대표성이 있는지와 ‘우수’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이에 참여하지 않은 대다수 개원의들은 ‘열등’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돼 위화감 발생과 향후 각종 우수인증제 범람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위장내시경학회는 대안으로 “병원급 이상은 ‘우수내시경실 인증제’를 인정한다고 할 때 의원급에서는 국가암검진 내시경질관리를 통과하면 우수 또는 표준 내시경실로 국가에서 인증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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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명희 회장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개원가 상황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내시경질관리만큼 적정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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