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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BiF 제조‘동치미냉면육수-F’회수 조치 - 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 기사등록 2013-09-05 18:14:17
  • 수정 2013-09-05 18: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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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새한BiF(경기도 파주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동치미냉면육수-F(소스류)’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새한BiF는 유통기한(‘13.7.1.)이 1~2개월여 경과한 ’와사비씨즈닝‘을 원료로 사용하여 ‘동치미냉면육수-F’를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3.7.24, 2013.8.12, 2013.8.21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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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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