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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기 안전사고 78% 안구 및 시력 손상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기사등록 2013-09-04 00:11:19
  • 수정 2013-09-04 0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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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전후하여 예초기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초를 위해 일 년에 한두 번 예초기를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예초기의 회전하는 칼날 등에 예기치 못한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년간(2010~2012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한 예초기 안전사고 38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사고 중 288건(75.5%)이 8월에서 10월 중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예초기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들이 이 시기에 대거 벌초에 나서는 데다, 대부분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수칙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초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예초기 사용 중 다친 부위는  ‘눈/눈 주위’가 185건(48.7%)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다리’ 109건(28.5%), ‘손’ 57건(15.0%), ‘얼굴/귀’ 12건(3.2%)등의 순으로 다양해 신체 모든 부위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날카로운 칼날이 빠르게 돌아가는 예초기의 특성 상,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이 166건(43.7%)으로 가장 많았다. 칼날이 돌이나 나뭇가지에 걸려 파편이 튀어 ‘안구 및 시력 손상’된 경우도 136건(36.0%)에 이르며,  ‘눈에 이물감 발생’이 38건(10.1%) 등이었다.

특히 작업 중 이물이 눈 속으로 들어간 사고 174건 중 136건(78%)이 ‘안구 및 시력손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 안면보호구나 보안경의 착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40~60대의 안전사고가 282건(74.1%)으로 가장 많아, 작업 중 체력 및 집중력의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작업 전에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예초기 날에 안전덮개를 사용할 것과 ▲ 작업 지역의 장애물을 미리 치우거나 표시를 해두는 등 예초기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초기관련 안전사고현황 및 사례는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296&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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