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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부당세무조사 신고센터’가동 - 표적조사, 세 추징 흥정, 과다-강제적 서류압수 등이 부당조사 대표 유형
  • 기사등록 2013-07-25 14:37:25
  • 수정 2013-07-25 14: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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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부당한 세무조사로 고통 받는 납세자들의 권리구제에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부당한 세무조사로 고통 받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연맹 홈페이지에 ‘부당세무조사 신고센터’를 개설,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부당한 세무조사로 지목한 유형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에 의한 억울한 세금추징을 비롯해 △표적 세무조사인 경우 △여러 가지 적출사항을 제시하며 “이것은 봐줄게 저것은 탈세를 인정하라”면서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강압적으로 장부 등을 가져가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세무조사를 연장하는 경우 △지나치게 많은 서류를 요구하여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한 경우 △탈세범칙조사를 할 수 있다고 압박하면서 서류제출과 추징세액 인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절차적 측면’에서 부당한 세무조사 유형으로 지목됐다.

연맹은 정부가 복지재원마련과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과도한 세금추징으로 고통에 시달리거나 억울한 납세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대책을 강구해왔다. 연맹은 특히 한국사회 세금의 특수성 때문에 무리하고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도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납세자들이 많다고 보고 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난 6월 세무서의 채권압류조치에 분개해 분신한 사건처럼 납세자에게 불합리하고 억울한 세금부과는 생존권의 문제다”며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표적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표적세무조사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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