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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기 분유 이유식 유해물질 관리 강화
  • 기사등록 2013-07-04 13:20:05
  • 수정 2013-07-04 13: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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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분유 등 영유아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제분유 등에 대한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 벤조피렌 및 중금속(납)의 기준을 7월 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내용은 ▲조제유류 및 유(乳)성분 함유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아플라톡신M1 기준( 0.025 μg/kg 이하) 설정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기타 조제분유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1.0 μg/kg 이하) 설정 등으로 7월 내 개정 고시될 예정이다.

조제유류는 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다.

특수용도식품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식품이다.

또 조제유류 및 영아용조제식 등에 대한 납 기준(0.01 mg/kg 이하) 설정을 위한 개정안도 7월 중으로 행정 예고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면역체계가 성인에 비해 미숙해 유해오염물질에 민감한 영유아 대상 식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영유아 식품의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중금속(납),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오크라톡신, 제랄레논), 벤조피렌, 멜라민, 방사능(요오드, 세슘) 등 기준을 설정·관리 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영유아식품의 기준 설정 현황 및 개정 고시(안) 및 행정예고(안)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32&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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