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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법인화 추진 ‘눈길’ - 대한병원협회와 대등한 자격 목표
  • 기사등록 2013-03-17 01:40:34
  • 수정 2013-03-18 0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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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이하 의원협)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대한의원협회 총회
이번 법인화가 눈길을 모으는 이유는 개원의를 대표하는 단체로 대한병원협회와 대등한 단체로 위상을 확보한다는 점 때문이다.

의원협은 지난 16일 라마다서울동대문호텔에서 개최한 제2차 정기회원 총회 및 시도회장 연석회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의지를 보였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
윤용선 회장은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TFT 발족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별도의 조직으로 명실상부한 개원가 대표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의협이 개원의 단체인양 왜곡, 축소되면서 실질적인 전문가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며 “의협은 의원협과 병협의 상위단체로 모든 의사 회원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의협의 고유영역을 하는 구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와의 역할 중복에 대해 윤 회장은 “대개협 및 각 개협과의 대화 및 논의를 통해 조율을 해나겠지만 민주적인 집행부 구성 및 선출방식은 포기할 수 없다”며 “다만 의원협회라는 명칭은 상황에 따라서는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논의기구 발족 의지도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관계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회장은 “최초 의원협이 전의총에서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의원협 회원구성을 보면 전의총 이외의 순수 개원 의사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역할도 달라야 한다”며 “전의총은 의료현안에 대해 개혁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의원협은 개원의사들의 권익과 독자적인 목소리 내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의원협의 법인화 추진은 관련단체와의 입장정리는 물론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 즉 의료법 제52조 개정이 필요하다.

윤 회장은 “개원의를 대표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단체들도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인화의 당위성 제공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내부단결 및 회원 결집 등을 통해 빠르면 올해 중으로 법안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협 회원은 2013년 2월 현재 3,224명으로 2011년 대비 약 1,710명 증가됐다.

이처럼 회원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윤 회장은 “회원들에게 그 이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원협 회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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