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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 2년으로 연장 - 7월부터 75세이상 부분틀니도 건보적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
  • 기사등록 2013-03-07 06:00:04
  • 수정 2017-03-11 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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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한다.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그동안 1년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해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실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수는 현재 9만5,000명에서, 제도확대 후 19만여명으로 약 2배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틀니를 먼저 급여했으며, 2013년 하반기에는 부분틀니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재정소요는 2013년 6,000억원(71만), 2014년 이후는 연간 약 800억원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부분틀니의 본인부담률은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되며,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20~30%(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 20%, 차상위 만성질환자 : 30%)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완전틀니에 이어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까지 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틀니 장착에 따른 저작기능 개선 등으로 노인건강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406, 7394 / 팩스 2023-7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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