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광주지방청이 중국 DANDONG JUNAO FOODSTUFF CO., LTD사가 제조한 기타가공식품인 ‘냉동번데기’ 제품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누에나방 번데기(학명 Antheraea pernyi)'가 원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서울 서초구 소재 에이치엔씨코리아(주)가 수입한 ‘냉동번데기(유통기한 2014.11.1.까지)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판매됐으며, 이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업체는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이 제품에 대해 영업정지 2월과 해당제품을 폐기했으며, 부적합 제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