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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간호계, 간호인력 제도 개편 추진 - 2018년 시행 목표, 간호인력 개편 논의 본격화
  • 기사등록 2013-02-14 19:26:48
  • 수정 2013-02-18 23: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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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위원장 송진현, 이하 직능위) 제 4차 회의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또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간호계 등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의 관리 부실 및 업무범위 논란 등 간호인력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음에도 관련단체 간 이견이 커 이렇다 할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특히 2012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요건을 규정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을 둘러싸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의료현장에서의 혼란과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한해 간협, 간무협 및 의학회와 함께 ‘간호인력 개편 TF’를 운영해 현행 간호인력 제도의 문제점과 선진 외국의 간호제도에 대한 연구-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 간호조무사 제도는 폐지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나누어져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3단계(가칭 : 간호사 - 1급 실무간호인력 - 2급 실무간호인력)로 개편하면서,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의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설계하는 등의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간호인력 개편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만성질환의 확대 등 의료수요의 변화 속에서 효율적이고 질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다.

급성기 병원의 경우 간호사와 실무간호인력 구성된 간호팀(nursing team)이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인력의 양성과정 및 자격 관리 강화를 통해 일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점차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병원에도 양질의 간호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양 단체는 복지부에서 제시한 간호인력 개편방향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시하면서도 이번 개편방향을 의료현장에서 실현가능한 제도로 구체화하기 위해 이후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와 함께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개정작업 중인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 규정이 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8년부터 새로운 간호인력 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간호인력의 의료기관에서의 역할 및 양성과정, 자격관리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편방향을 구체화하고, 향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진현 위원장은 위원회 4차 회의를 마무리하며 “간호인력개편에 대해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의하에 계획대로 추진되어 국민에게 질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날 위원회에서는 천연물 신약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식약청과 제약사 관계자를 참석시켜 개발-허가과정을 청취했으며, 처방전 2부 발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 관련해 환자의 만족도 및 알 권리 제고 원칙하에 각 단체가 수용가능한 중재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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