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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협,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법안 반박 - 성명서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주문
  • 기사등록 2013-01-29 00:00:00
  • 수정 2013-02-16 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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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개원협)가 지난 1월 24일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박을 하고 나섰다.

개원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지 조사권을 확보해 업무 동반저가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라며 국회가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현지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2013년 1월 24일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56조 2의 신설과 제119조제4항제3조의 개정은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현지조사권(제56조 2신설)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119조제4항제3조).

국가를 다스리는 원칙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이 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힘을 나누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제도이다. 왜 삼권분립을 하는지는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힘의 독점으로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서이다. 의료체계에도 3권분립의 원칙이 있다. 공급자, 소비자, 보험자가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다. 공급자, 소비자, 보험자는 정의로운 계약의 원칙에 의해 공정한 게임의 룰을 지켜야 의료체계가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의 위에 있는 조직이 아니다. 매년 테이블에 마주 앉아 수가협상을 해야 하는 동등한 입장의 조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국가권력이 아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행정적 조사권을 가질 수 없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기금관리형 공공기관이다.

지금도 현장에선 막무가내식 현지조사로 의료기관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모든 의료기관을 마치 부당청구를 일삼는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치부하며, 현지조사권을 가지면 환수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계를 진정한 업무적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며, 보험자로서의 공정한 계약에 명시된 규칙을 망각한 처사다.

2000년 공단통합 후 늘어나는 관리운영비는 이미 1조원을 넘어섰으며 그 직원이 이미 일만 이천여명을 넘는 거대공룡조직은 내부조직의 통제는 하지 못하고 의료기관의 조사권을 가지려는 속내가 자못 궁금하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과 의료계의 위에 군림하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작태를 현지조사하라. 그것이 진정으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201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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