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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륭상사 ‘서륭백두구’ ‘서륭오약’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14 16:55:02
  • 수정 2014-06-16 1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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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륭상사 ‘서륭백두구’ ‘서륭오약’에 대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륭백두구’(제조번호: SR-0011-10) 검사결과 규격(건조감량) 부적합(기준: 12.0%이하,  결과: 19.9%)으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4. 6. 16. ~ 2014. 9. 15.)처분을 내렸다.
 
‘서륭오약’(제조번호: SR-0121-5)의 경우 용기나 포장에 수입자 전화번호 미기재로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14. 6. 16. ~ 2014. 7. 15.)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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