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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투스, 듀오클린 치약 해당품목 제조 및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22 11:53:02
  • 수정 2014-06-22 14: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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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투스 듀오클린 치약에 대한 해당품목 제조 및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5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제조판매품목인 듀오클린 치약(제조번호: D130906AB 제조년월일: 2013.09.06.)의 품질검사 완료 전 제품을 출고한 것은 물론 듀오클린 치약의 표시기재사항(효능·효과) 중 신고하지 않은 ‘구내염완화’ 표시가 돼 있어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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