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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웰부트린엑스엘정300밀리그램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6-14 21:14:25
  • 수정 2015-06-14 21: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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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18일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 용산타워 9층) 웰부트린엑스엘정300밀리그램(부프로피온염산염)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주성분의 제조원이 변경된 제품을 수입, 판매하여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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