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자마이엔티(주)[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277번길 9-1 C동 3층(석남동 한맥산업 C동)]에 대해 의료기기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14년 12월 3일자로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우선 비가열식흡입기(제허01-344호 NET-1570A)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품질부적합[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누설전류) - 성능에 관한 시험(분무용 압축기의 동작 네블라이져 분무량 네블라이져 분무입자크기)]이 나왔다.
또 비가열식흡입기(제허01-344호 NET-1570A)에 대한 회수 등의 명령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은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누설전류), 성능에 관한 시험(분무용 압축기의 동작 네블라이져 분무량 네블라이져 분무입자크기)에서 품질부적합이 나왔다.
제조일자는 2014년 8월이며, 회수등급은 위해도 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