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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당제약(주) 동우당황련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6-08-15 0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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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당제약(주)(소재지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농공신동길 27) 동우당황련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완제품의 기준 및 시험항목 중 순도시험 항목인 중금속 잔류농약 이산화황의 일부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하여 「약사법」제38조제1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1호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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