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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카본텍의료기, 개인용조합자극기(제하02-655호) 판매업무정지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12-27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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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카본텍의료기(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 3층. B동 324호~326호) 개인용조합자극기(제하02-655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광고위반으로 구 의료기기법 제24조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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