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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메디칼, 의약품주입펌프·범용카테터캐뉼러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
  • 기사등록 2015-01-19 09: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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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 6일 나눔메디칼[소재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50길 21(월암동) 11호 2층] 의약품주입펌프, 범용카테터캐뉼러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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