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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시,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9-29 15: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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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시(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150번길 147-10)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효능효과와 다른 광고를 하여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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