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트로닉 범용전기수술기(제허11-381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로부터 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광고하면서 내용을 추가·변경하여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36조 제1항 제14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6의3] 제17호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25호 나목 1)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