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홈스타의료기, 개인용온열기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1-18 17:19:00
기사수정

㈜홈스타의료기 개인용온열기(제허11-902호 제허11-1059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품목 ‘개인용온열기(제허11-902호 제허11-1059호)’에 대하여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GMP 정기 갱신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6호 위반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531634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한국다이이찌산쿄, 한미약품,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신신,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머크, 알피바이오, 지씨셀, 큐라클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