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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로닉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처분
  • 기사등록 2014-06-06 14:43:55
  • 수정 2014-06-07 13: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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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로닉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수허07-780호) 탄산가스레이저수술기(수허08-1106호)에 대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스타로닉은  재평가를 받지 않아(재평가 신청기간 : '13.10.10~'13.12.31)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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