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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원광허브, 원광허브지실 원광허브창출 제조업무정지 3개월처분
  • 기사등록 2014-06-10 16:44:54
  • 수정 2014-06-10 1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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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원광허브 원광허브지실 원광허브창출에 대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품목 수거검사 결과 성상 부적합으로 약사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른 처분기간은 6월 17일부터 9월 16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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