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용지 분담금 관련
- 경기도가 학교용지분담금을 전출하지 않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를 짓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2006년 이후 경기도는 학교를 짓는데 필요한 재원보다 더 많은 108%(895억 원)의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했습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과거 어떤 도지사보다도 더 많은 학교용지분담금을 교육청에 전출했습니다.
- 721억 원은 과거 학교용지매입과 관련된 재원으로 LH와 채무시기를 조정하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경기도는 721억 원을 도의 재정 형편이 되는대로 전출할 것입니다.
2. 2011년도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액에 대한 결산차액 958억 원 관련
- 현행법상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액에 대한 정산기준을 결산연도로 할 것인지 회계연도 예산 편성으로 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정산기준을 회계연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하면 2013년에 결산연도로 하면 2014년에 결산차액을 지불해야 함.
- 경기도는 지난 2009년부터 결산연도로 정산기준을 삼아 결산차액을 예산에 반영해 왔습니다.
- 이러한 결산차액을 기존 관행과 달리 해석해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이르러서야 불쑥 1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것은 억지입니다.
- 경기도는 현재 결산차액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부에 의뢰했으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1. 학교용지 분담금 관련
- 경기도가 학교용지분담금을 전출하지 않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를 짓지 못한 일은 없습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2006년 이후 경기도는 학교를 짓는데 필요한 재원보다 더 많은 108%(895억 원)의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했습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과거 어떤 도지사보다도 더 많은 학교용지분담금을 교육청에 전출했습니다.
- 721억 원은 과거 학교용지매입과 관련된 재원으로 LH와 채무시기를 조정하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경기도는 721억 원을 도의 재정 형편이 되는대로 전출할 것입니다.
2. 2011년도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액에 대한 결산차액 958억 원 관련
- 현행법상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액에 대한 정산기준을 결산연도로 할 것인지 회계연도 예산 편성으로 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정산기준을 회계연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하면 2013년에 결산연도로 하면 2014년에 결산차액을 지불해야 함.
- 경기도는 지난 2009년부터 결산연도로 정산기준을 삼아 결산차액을 예산에 반영해 왔습니다.
- 이러한 결산차액을 기존 관행과 달리 해석해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이르러서야 불쑥 1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것은 억지입니다.
- 경기도는 현재 결산차액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부에 의뢰했으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