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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주), 메디큐어하이드밴드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13 17:56:21
  • 수정 2014-06-13 2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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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주) 메디큐어하이드밴드(품목번호 : 제32호)에 대한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메디큐어하이드밴드(품목번호 : 제32호, 제조번호 : 3022 제조일자 : 2013.05.09.)를 제조, 판매함에 있어 용기ㆍ포장에 ‘티안나게 가리고 흔적없이 치료하자’ ‘습윤 환경 유지를 통해 딱지 생성을 억제하여 빠른 상처 치유 및 흉터 생성 최소화‘ ’여드름 점 뺀 상처에‘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을 광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약사법(시행 2013.03.23.) 제68조 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78조제3항 [별표 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호 다목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43호 라목을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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