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구주제약(주), 구주스피로닥톤정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2-20 11:58:03
기사수정

구주제약(주) 구주스피로닥톤정(스피로노락톤, 품목번호 : 제262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0월 18일부터 2015년 4월 17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 미제출(2차)로 약사법(시행 2014.08.07.) 제33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4.08.21.)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2호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2차),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18호) 제5조제1항을 위반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4139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신신제약, 한미, 큐라클, 파로스아이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씨월드, 셀트리온, 온코닉테라퓨틱스, 한국GSK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 한올, 큐레보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