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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앤제이스포츠 의료기기 제조품목 전체 전제조 업무정지 6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2-08 22:24:11
  • 수정 2014-02-10 12: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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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케이앤제이스포츠 의료기기 제조품목 전체에 대해 전제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 ‘성기능강화용 링(광고명: 뉴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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