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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알콘(주)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07 09:20:00
  • 수정 2014-06-07 13: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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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알콘(주)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수허09-1297호)에 대한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알콘(주) 제품표준서의 내용에 따라 시험검사시 전수검사를 하지 않고 샘플링 검사방식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제35조[별표7]II.개별기준 제11호를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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