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동두천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기준 한시적 확대
  • 기사등록 2013-08-28 11:42:11
  • 수정 2013-08-28 12:35:36
기사수정

동두천시 보건소는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하고 있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가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관리 및 신생아 돌보기 등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그동안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만 지원대상이었지만
 
이번의 확대 지원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셋째아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 적용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동두천시에 등록된 임산부 및 출산부이며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로 서비스 개시일 10일이전에는 신청을 하셔야 하며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산모수첩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25745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5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오가논, 셀트리온, 에스바이오메딕스, 앱티스, 한국다케다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3일 병원계 이모저모②]고려대의료원, 전북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소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간학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