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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보청기, 기도형보청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29 18:40:01
  • 수정 2014-06-30 15: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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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보청기 기도형보청기(제허 11-1309호)에 대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5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재평가를 받지 않아(재평가 신청기간: ‘13.10.10.~’13.12.31.)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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