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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륭생약(주), 미륭육종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5-26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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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16일 미륭생약(주)[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958번지 2층 3층] 미륭육종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15년 3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미륭육종용(제조번호: JO121222) 유통한약재를 수거해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이물(곰팡이)이 확인돼 성상 부적합으로 나타나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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