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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제약(주), 삼아리도멕스로션(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광고업무정지 처분
  • 기사등록 2015-05-25 21:39:11
  • 수정 2015-05-25 2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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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16일 삼아제약(주)[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49] 삼아리도멕스로션(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15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제품 용기에 ‘소아·여성용 피부질환 전문치료제’의 문구를 기재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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