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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씨엔알,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
  • 기사등록 2014-08-08 0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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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씨엔알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제허10-485호)에 대하여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제허10-485호)’를 수거검사한 결과 버니어캘리퍼스 등을 이용한 성능 시험 결과가 규격에 부적합해 의료기기법 제32조 제36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0호 바목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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