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지난 2일 “전공의법 국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주 88시간 수련제도 등 핵심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수련시간 실질 단축과 처벌 강화를 담은 5대 재개정안을 제시하고 국회에 신속한 추가 논의를 촉구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 유청준, 이하 전공의노조)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전공의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즉각적인 추가 개정 논의를 요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9월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당시에도 ‘주 80시간제’ 유지와 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규제, 관리·감독 부재를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입장문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5가지 2차 개정안을 제안했다.
◆수련시간 실질 단축 “과로사 예방 시급”
전공의노조가 가장 먼저 제시한 개정 요구사항은 수련시간의 실질적 단축이다.
현행 전공의법상 전공의는 최장 주 8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전공의노조는 “전공의는 법으로 주 8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보장된 유일한 직업”이라며 “과로사 판정의 주요 기준이 12주 연속 주 평균 60시간 근로임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생명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2019년 전공의 과로사는 물론 최근 청년노동자들의 과로사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최소한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도입하고, 과도한 야간근무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요구
두 번째 개정안은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의 법제화다.
전공의노조는 “전공의들이 과도하게 배정된 업무량 때문에 양질의 수련은커녕 정상적인 진료행위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의료현장에서 1인당 환자 수 제한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이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간호사들의 1인당 환자 수를 법령에 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사례를 들며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유지를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반 병원 처벌 강화·관리감독 체계 개선
세 번째 개정안은 전공의법 위반 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다.
근로기준법 위반 시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이 부과되지만, 전공의법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친다.
전공의노조는 “그마저도 1년에 한 번 여러 건을 묶어서 처리하는 솜방망이 과태료로 현장에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의 처벌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개편 제안
네 번째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개편을 제안했다.
전공의노조는 "평가 대상이 되어야 할 병원협회가 오히려 수련환경평가를 위탁받아 스스로 평가하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노사 협의기구 성격으로 개편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마지막 다섯 번째 개정안은 수련시간 단축 및 1인당 환자 수 감소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다.
전공의노조는 “그동안 전공의들은 내가 빠지면 동료가 더 괴로워지는 구조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며 “이 악순환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입원전담의의 추가 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지원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며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한 대체 인력 지정 의무화와 정부의 인력 충원 책임 명시를 요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위 다섯 가지 요구사항은 모두 전공의의 권리만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의사 본연의 목적의식을 견지하며, 전국의 전공의 노동자를 대표하여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전공의법 재개정 논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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