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閣) 세종을 방문해 AI 관련 기업 및 단체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첫 번째 신산업 규제합리화 로드맵인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새정부 첫 신산업 규제 로드맵, 현장 중심 과제 발굴
이번 로드맵은 새정부의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으로, 산업 현장에 밀착한 규제 이슈를 발굴해 AI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관련 협회·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25개 부처가 참여해 네거티브 방식을 고려한 전방위적 과제 조사를 실시했으며, AI 산업 밸류체인을 토대로 ▲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규범 등 4개 분야에서 총 67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의료 분야 AI 활용 촉진 방안 마련
로드맵에는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2026년 상반기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 영역에서 AI 기술 활용에 대한 법·제도를 정립하고, 예방적·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 기반 수입 수산물 현장검사 지원체계를 2027년까지 구축한다.
현재 검사관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현장검사의 비일관성 문제를 AI 활용으로 해소해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죄예방 등 공익 목적의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목적으로 AI를 학습시키거나 AI 서비스 개발 시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한 합성데이터(익명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는 합성데이터 기술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익명처리 적정성 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낮출 계획이다.
◆가명정보 처리 절차 간소화로 의료 연구 활성화
개인정보위와 금융위는 가명정보 처리·결합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과성을 개선한다.
리스크가 낮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유사한 유형을 반복해서 결합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성 요건 충족 시 재사용을 허용해 보관기간을 유연화한다.
이를 통해 의료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가명정보 활용이 활성화돼 양질의 AI 학습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영향 AI 개념 정립…의료기기 기업 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영향 AI 개념을 정립해 사업자 책무 부담을 합리화한다.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의 개념이 모호해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영역별 판단기준과 구체적 이행 방안을 하위법령에 규정해 AI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특히 디지털의료제품법(식약처) 등 개별법상 의무사항과 AI 기본법상 의무가 중복되는 경우, 개별법 의무 이행으로 AI 기본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 중복규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경제·산업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정부는 AI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규제가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맞는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향후 기술 패러다임 전환 등 수요에 따라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2026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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