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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푸드 수출 안내서 2종 개정 - 국가별 수출가능 품목 등 현행화, 위생증명서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 추가
  • 기사등록 2025-09-16 2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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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수출 관련 안내서 2종(축산물 등 동물성식품 수출안내서,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유럽연합(EU) 등지에 닭고기만두 등 동물성식품 수출을 시작함에 따라 수출가능한 신규 국가와 품목을 알리고, 위생증명서 발급에 대해 민원인이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중심으로 업계에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축산물 등 동물성식품 수출안내서’에는 수출 가능 국가(12개국 → 15개국) 및 품목(20품목 → 29품목)을 추가했다.

또한 축종, 열처리(살균/멸균) 여부에 따른 국가별 수출 가능한 품목과 수출요건을 명확히 정비하여 국내 수출업체가 알기 쉽게 개선했다.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에는 2024년 개정 이후 업계의 문의가 많았던 위생증명서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수록 내용을 현행화(①위생증명서 신청 시 작성방법 및 관할지역 확인방법, ②제조증명서 발급신청 시 작성방법, ③수출증명서 발급 신청 시기, ④영문증명 신청서 반려 시 신청방법 등)했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이번 안내서가 국내 식품 수출업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 수출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는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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