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 이하 ‘인증원’)이 대국민 의료기관 인증기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공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인증원은 ‘의료법’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라 그 제정과 개정을 총괄하고 있다.

그간 인증기준 개정 과정은 개정 주기 등 일정한 시기에 맞춰 관련 전문가 범위 내에서만 의견을 수렴해 왔다는 점에서, 국민과 임상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증원은 소통과 참여의 가치를 높이고 제도 운영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상시 개방형 의견 수렴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설된 온라인 소통창구는 인증원 홈페이지 내 ‘의료기관 인증기준 개선’ 배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는 물론 관련 학회·단체, 환자와 보호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주기적으로 분류·분석되어 인증기준 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환자 등 의료소비자가 인증기준 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국제의료질향상학회(ISQua EEA:보건의료 인증기관, 인증기준 등을 국제 기준에 맞춰 평가하여 인증하는 전문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증기준 개정 절차의 필수 조건 중 하나이다.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 마련으로 국내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국제적 수준으로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갖추게 됐다.
서희정 사업혁신센터장은 “온라인 소통창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증기준을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며, “임상현장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유연하게 반영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인증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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