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논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에 대해 안전성 확보와 의료생태계 보호를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회 법안심사소위, 비대면진료 법안 계속심사 결정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 4건이 논의됐지만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이는 해당 법안들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제도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국회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2차례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의협 4대 원칙 재확인…재진환자 중심 운영 강조
의협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기존 입장을 담은 4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주요 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이다.
TF는 현재 이들 원칙을 중심으로 여러 쟁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의료사고 책임소재 불명확…국민건강 영향 클 것”
의협은 비대면진료가 기존 현장 중심 의료전달체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방식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아직까지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명확한 허점이 존재한다”며, “국민건강과 의료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즉 제도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향후 계획
의협은 TF에서 마련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비대면진료의 역할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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