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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VI 시술 급여기준 완화…대동맥근부수술도 실적 인정 - 보건복지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급여기준 질의응답 변경 통보 - 대동맥근부수술 중 인공판막치환술 시행 시 실적기준 반영 허용 - 2025년 하반기 신고 분부터 적용…의료기관 실적 관리 유연성 확대
  • 기사등록 2025-08-21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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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시술 급여기준을 완화해 대동맥근부수술 중 인공판막치환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의료기관 실적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사항을 통보했다.

◆ 실적기준 적용 범위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변경의 핵심은 TAVI 시술 실시기관이 충족해야 하는 연간 실적기준에서 대동맥근부수술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기존에는 대동맥근부수술(자203-2) 전체가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대동맥근부수술 중에서도 ‘인공판막치환술(대동맥판)’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실적기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현행 TAVI 시술 실시기관은 연간 대동맥판막치환술 10건 이상,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10건 이상,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100건 이상의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대동맥판막치환술 실적에는 인공판막치환술(대동맥판), 인공판막재치환술(대동맥판),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등이 포함된다.


◆ 의료기관 실적 관리 부담 완화

이번 변경으로 복잡한 대동맥 질환 치료를 위해 대동맥근부수술과 판막치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실적 관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대동맥근부 병변과 대동맥판막 협착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 한 번의 수술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TAVI 시술 자격 유지에 필요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 TAVI 시술이란?   

TAVI 시술은 개흉 수술이 어려운 고령 환자나 고위험 환자에게 카테터를 통해 인공 대동맥판막을 삽입하는 최신 치료법이다. 

2022년 5월부터 본격적인 급여 적용이 시작됐으며, 환자의 수술 위험도에 따라 급여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 적용 시기와 신고 절차

변경된 기준은 2025년 하반기 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TAVI 시술 실시기관은 매년 상반기(6월 1일~14일)와 하반기(12월 1일~14일) 신고 기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시설·장비·인력·실적 기준 충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들은 이번 변경사항을 반영해 하반기 신고 시 대동맥근부수술 중 인공판막치환술을 시행한 사례를 실적에 포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TAVI 시술 자격 유지에 필요한 연간 대동맥판막치환술 10건 실적 달성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 서울아산병원) 


◆ TAVI 시술 급여 현황

현재 TAVI 시술은 NYHA Class II 이상의 증상이 있는 중증 대동맥판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중증 대동맥판협착증은 대동맥판 최대 혈류속도가 4.0m/s 이상이거나 평균압력차가 40mmHg 이상, 대동맥판 면적이 1.0㎠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의된다.

환자별 급여 적용은 수술 위험도에 따라 결정된다. 

수술 불가능군, 수술 고위험군(STS 점수 8% 초과), 만 80세 이상은 급여가 적용되고, 수술 중위험군(STS 점수 4~8%)은 본인부담률 50%, 수술 저위험군(STS 점수 4% 미만)은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한편 이번 급여기준 변경은 TAVI 시술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실적 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복합적인 대동맥 질환을 다루는 대형 병원들의 TAVI 시술 자격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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