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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유령법인 통해 50억 리베이트 제공 적발…서울서부지검, 8명 불구속 기소 - 국내 유명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 12억원 상당 리베이트 수수 - 신종 수법 유령법인 설립을 통한 배당금 명목 리베이트 제공
  • 기사등록 2025-08-19 09: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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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조만래)가 지난 18일 배임수·증재,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약품 도매상들이 처벌을 교묘히 회피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병원 측에게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여, 배당금 명목 등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신종수법을 최초로 적발한 사례라는 점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유령법인 설립 통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

수사 결과 의약품 도매상 Z약품 대표 A(67세)는 종합병원 3곳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오직 리베이트 목적으로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A는 이를 통해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병원 이사장의 가족 등에게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하게 한 후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약 34억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또한 이사장 가족을 유령법인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법인카드 및 법인 명의 골프장 회원권 등을 이사장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약 16억원을 추가 제공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유령법인은 Z약품에 종속된 업체로 실체가 없었다. 

유령법인의 각 사무실은 Z약품 빌딩 내에 위치했으며, Z약품의 서류·집기 보관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Z약품 부사장이 유령법인의 OTP 기기와 임직원 막도장을 모두 보유하면서 자금 집행 및 회의록 날인 등 결재업무도 처리했다.

◆ 약사법 규정 회피 위한 교묘한 수법

피고인들은 약사법상 특수관계 간 의약품 판매금지 규정을 잠탈하기 위해 유령법인 지분을 49%만 취득하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ㄴ’의료재단과 ‘ㄷ’의료재단은 약사법상 특수관계 간 의약품 판매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유령법인 지분을 49%만 취득했다.

더욱 진화된 수법으로는 의료재단 상호간 유령법인 지분을 교차 취득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ㄱ’의료재단 이사장 B는 처 명의로 ‘ㄴ’의료재단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유령법인 지분 100%를, ‘ㄴ’의료재단 의료원장 C는 자기 법인 명의로 ‘ㄱ’의료재단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유령법인 지분 49%를 각각 교차로 취득했다.


◆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의 거액 리베이트 수수

Z약품 대표 A는 대학병원 이사장 E(70세)와 명예이사장 F(92세)에게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사장 E는 2022년도 입찰 직전 Z약품 A 회장에게 3억원, 2025년도 입찰 직전 ㉠업체 G 대표에게 2억 5,000만원, 2025년도 입찰 직후 ㉢업체 H 대표에게 3억원으로 합계 8억 5,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

명예이사장 F는 Z약품 A 회장과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고문활동 없이 4년 6개월간 고문료 명목으로 월 967만원씩 합계 4억 614만원을 리베이트로 수수했다.

◆ 입찰방해 및 담합 행위

이사장 E는 0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도매상 G, H로부터도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합계 약 12.5억원), 그 대가로 0병원 의약품 등 입찰 결과를 조작하여 위 업체들이 낙찰되도록 입찰을 방해했다.

0병원 구매관리팀에서는 입찰 전 예상 시나리오(낙찰업체, 들러리업체, 투찰가, 낙찰가)를 작성하고, 거래업체들은 시나리오대로 입찰에 참여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한 3개업체가 낙찰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 수사 경과 및 의의

검찰은 2023년 12월 A의 리베이트 관련 제보를 확인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2025년 1월 Z약품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4월에는 대학병원 이사장에 대한 리베이트를 확인해 병원·법인 등에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대학병원의 수의계약을 통한 의약품 거래로 인해 리베이트, 대학병원 직원들의 의약품 도매업체 재취업 등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상황에서, 감사 지적으로 경쟁입찰이 도입됐지만 이사장 일가가 갑을 관계를 이용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입찰 결과를 조작한 행위를 엄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약 안전 중점검찰청으로서 의료 서비스 품질 및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리베이트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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